
캐나다 입국 시 현금 소지 한도는 얼마일까? 10,000달러 초과 시 신고 규정, 가족 합산 기준, 미신고 시 불이익까지 CBSA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.
✈️ 캐나다 입국 시 현금,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?
캐나다 여행이나 유학·이민을 준비하다 보면
가장 헷갈리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**“현금은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?”**입니다.
많은 분들이
❌ “10,000달러 넘으면 입국 안 되는 거 아니야?”
라고 오해하지만, 실제 규정은 훨씬 단순합니다.
✅ 핵심 요약
👉 캐나다는 현금 소지 ‘제한’이 아니라 ‘신고 기준’이 있습니다.
💡 캐나다 현금 규정의 핵심: 10,000달러 ‘초과 시 신고’
Canada Border Services Agency(CBSA) 규정에 따르면,
캐나다 달러 기준 10,000달러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자산을 가지고 입국·출국할 경우
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📌 중요한 점
- 10,000달러 이상 소지 = 불법 ❌
- 10,000달러 이상 소지 + 미신고 = 문제 ⭕
즉, 신고만 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입국 가능합니다.
📂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들
신고 대상은 단순한 ‘현금’만이 아닙니다.
다음 항목들의 총합 가치가 기준입니다.
- 현금 (CAD 또는 외화)
- 외국 통화
- 여행자 수표
- 수표·은행환
- 주식·채권 등 현금화 가능한 금융상품
👉 현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, ‘총 가치’가 핵심입니다.
👨👩👧 가족 여행이라면? (합산 기준 주의!)
가족이 함께 입국할 경우,
**개인별이 아니라 ‘가족 전체 금액 합산’**으로 계산합니다.
예시 👇
- 본인: 6,000달러
- 배우자: 5,000달러
➡ 총합 11,000달러 → 신고 대상
이 부분을 놓쳐서 실수하는 경우가 꽤 많으니 꼭 기억하세요.
📝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
신고 절차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
- 입국 심사 또는 세관에서
**“I have more than ten thousand dollars.”**라고 말하기 - 또는 안내받은 신고 양식 작성
⏱️ 보통 몇 분 내로 끝나며,
신고했다고 해서 세금·벌금·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.
⚠️ 반대로,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
- 벌금 부과
- 현금 일부 또는 전액 압수
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💳 그렇다면 현금은 얼마나 가져가는 게 좋을까?
캐나다는 카드 사용이 매우 보편화된 국가입니다.
그래서 많은 분들이
- 현금은 최소한만
- 해외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·크레딧 카드 활용
을 선택합니다.
하지만 👇
- 유학 초기 정착 비용
- 이민·장기 체류 초기 생활비
가 필요한 경우에는 큰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👉 이때는 필요한 만큼 가져오되,
10,000달러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
이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.
📌 공식 정보 링크 (꼭 참고하세요)
▶CBSA 현금 신고 공식 안내 바로가기

핵심 포인트만 정리
- 캐나다 입출국 시 현금 또는 통화성 금융상품이 10,000 캐나다달러 이상이면 신고 필수
- 포함 항목: 캐나다 달러, 외화, 수표, 머니오더, 은행환어음 등
- 10,000달러 초과 소지는 불법이 아님 단, 정확히 신고해야 함
- 대상자: 모든 여행자, 운송업자, 타인의 돈을 소지한 경우도 포함
- 신고하지 않고 적발 시 범죄 수익 또는 테러 자금으로 의심되면 자금 압수 가능 이 경우 자금은 반환되지 않음
❤️ 마무리
캐나다 입국 시 현금 규정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.
❌ 만불 초과 금지가 아니라
✅ 만불 초과 시 신고
이 기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
여행, 유학, 이민 어떤 목적이든
현금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
캐나다 입국을 준비 중이라면
이 현금 신고 규정, 꼭 기억해두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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